'질병휴가 도입법' 무산…정부 "연차부터 쓰는게 적절"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6.17 15:53

[the300]질병휴가 법적 보장 '근로기준법' 개정안, 환노위 법안소위 보류

뉴스1제공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로 인한 격리자가 6500여 명에 달하는 가운데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시도가 불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7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한정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두 개정안은 모두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김 의원의 안은 업무 외 부상·질병시 1년의 범위에서 휴직(상병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상병휴직시 근로자 생계를 위해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고용보험기금에서 '상병휴직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한 의원의 안은 업무 외 부상·질병시 30일 이내의 병가(질병휴가)를 보장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질병휴가를 이유로 해당 근로자를 해고, 또는 불리한 처우를 금지한다는 내용도 명기했다.

이들 개정안은 모두 질병휴가를 도입하자는 것으로, 이날 법안소위에서 병합심사 됐다. 여야가 메르스 관련법을 우선 논의키로 하면서 개정안은 법안소위 초반부에 다뤄졌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메르스 관련 대책으로 메르스 격리 근로자를 대상으로 유급휴가제를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법상 유급휴가제를 강제할 수 없어 정부의 유급휴가제 운영 방침은 '권고' 성격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질병휴가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단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개정안 처리는 불발됐다. 정부가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는 데 난색을 보였기 때문이다.

정부는 메르스로 인한 국민적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입법취지에는 공감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 질병휴가를 보장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현재 연차유급휴가 소진율이 높지 않은 상황(2012년 기준 연차소진율 46.6%)을 감안하면 업무 외 질병·부상시에도 우선 연차유급휴가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주장이다.

메르스와 같은 국가감염병으로 인한 입원·격리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보다는 국가적 감염병 관리 사항을 규율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을 토대로 논의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노위 야당 관계자는 "감염병 예방·관리법의 경우는 보건복지부 소관"이라며 "고용노동부가 질병휴가를 법으로 보장하려는 생각이 없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한편 또 다른 메르스 관련 법안인 '자녀돌봄휴가 신설법'의 처리도 불발됐다. 김현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 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법' 개정안은 만 13세 미만 자녀가 의료기관에 입원하는 경우,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기 위해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유급 자녀돌봄휴가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들 개정안에 대한 각계 각층의 의견을 추가로 수렴해오기로 했다. 환노위는 9월 정기국회에서 이들 개정안을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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