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대통령령 하위 규정 아냐" 국회윤리심사자문위원 발끈

머니투데이 김태은 기자 | 2015.06.16 17:50

[the300]문흥수 변호사, 정무특보 겸직 허용에 반발 "청와대 2중대"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이 국회의원 3인의 정무특보 겸직을 허용하려는 움직임에 반기를 들고 반대 성명을 냈다. 국회법 해석을 하위법인 대통령령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여당 자문위원 측 의견이 받아들여지면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주장이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는 지난달 18일 주호영·윤상현·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청와대 정무특보 겸직 가능 여부를 심사한 결과 여당 추천 위원 4명의 찬성과 야당 추천 위원 4명의 반대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이 최종 결론을 내리기로 한 가운데 '조건부 찬성'으로 겸직을 허용하는 의견을 낼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 문흥수 변호사(사진)는 16일 성명서를 내고 "여야를 초월해 이 문제에 관해 최종 결정을 하실 국회의장이 중립적인 입장에서 국회의원 겸직불가에 관한 국회법 29조의 규정취지에 따라 겸직불가를 해당 국회의원들에게 통보하여 주시기를 정중히 그리고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문 변호사는 "여당 추천 위원들의 겸직 허용 의견은 상위법인 국회법의 해석문제를 하위법인 대통령령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라며 "법학개론에 나오는 상위법 우선원칙에 반하는 의견임을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령, 각 부령, 기타 하위법규 심지어 각 단체의 정관에서 어느 겸직대상 직을 명예직으로 규정했다는 이유로 겸직이 허용되는 명예직으로 봐야 한다고 하면 국회법 29조의 겸직금지 규정은 형해화되고 말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 동안 수십차례에 걸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회의에서 확립해 놓은 국회법 29조의 해석기준에도 반하는 것"이라며 "나아가 우리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권력분립의 원칙에 비춰 보더라도 대통령을 견제해야 할 국회의원이 대통령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는 것은 권력분립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여당 소속 일부 국회의원을 비롯해 심지어 여당추천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자문위원들까지 속칭 ‘청와대 2중대’ 내지 ‘3중대’ 역할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통탄한다"고 말했다.

문 변호사는 머니투데이the300과 통화에서 "(정 의장의)조건부 찬성 결론에도 문제가 있다"며 "정 의장에게 보내는 의견서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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