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의원의 여당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법사위는 법원, 법무부, 감사원, 헌법재판소, 법제처, 군사법원 등을 소관 부처로 하며 사법행정과 범죄예방, 공공질서 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특히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접수된 법률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위해 거쳐야 하는 필수 관문이기도 하다.
법사위는 모든 법률안에 대한 자구수정 권한을 갖고 있어 국회 내 상원으로 불린다. 쟁점법안을 둘러싸고 법사위 내에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특수성 때문이다. 그만큼 각 당의 법사위 간사는 고도의 협상력과 정치력이 요구되는 자리다.
이 의원은 앞으로 법사위 간사로 활동하면서 법안 심사 안건 상정과 위원회 운영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특히 이 의원은 법안심사 1소위원장을 맡아 법사위 고유 법안 심사의 최종 관문의 역할을 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이 의원은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로 건임돼 큰 책임감과 함께 큰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상민 법사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을 받들면서 전해철 야당(새정치민주연합) 간사와 충분히 대화를 해 가고 야당 의원들과도 대화를 잘 해 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어 "야당 의원들이 크게 (간사 선임에) 반대를 하지 않은 데 감사드린다"며 "새누리당 간사 역할을 빛나게 잘 해주신 홍일표 의원에게 거듭 감사의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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