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에 얘기해둘게" 10여년 신분 사칭해 수억원 뜯어낸 70대男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백지수 기자 | 2015.06.13 11:54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박진숙 판사는 10여년간 청와대 직원을 사칭하면서 사업가 A씨로부터 3억여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민모씨(71)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권력에 청탁해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해줄 것처럼 속이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금액이 3억원이 넘는 등 심각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민씨가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허황된 거짓말에 속아 오랫동안 금품을 뜯긴 데 대해 A씨의 과실도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민씨는 2002년 1월부터 A씨에게 스스로 청와대에서 국정원 정보와 경찰청 정보를 취합해 보고하는 일을 한다고 속인 뒤 2006년 12월부터 2011년 2월까지 로비 자금 명목 등으로 모두 289차례에 걸쳐 총 3억1858만원을 뜯어낸 혐의로 기소됐다.

민씨는 2006년 12월 서울 강북구 한 사무실에서 마사회 마권 장외발매소 사업을 추진하던 A씨에게 "청와대 비서관을 통해 마사회 고위직에 로비해주겠다"고 속이고 로비 자금 명목으로 450만원을 받는 등 269차례에 걸쳐 총 2억9000여만원을 받았다.


또 2010년 3월 같은 장소에서 "원하는 후보가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공천받게 해주겠다"고 속이고 300만원을 뜯어내는 등 10차례에 걸쳐 모두 1640만원을 추가로 뜯어냈다.

민씨는 2011년 2월 A씨에게 "아들을 국민은행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재차 속여 3차례에 걸쳐 210만원을 챙기기도 했다.

심지어 2010년 12월 "5억원을 빌려줄 사람을 소개시켜 주겠다"며 접대비 명목으로 258만원을 받았다.

민씨의 범행은 A씨의 매형이 지난해 11월 청와대와 국무총리실, 국정원 등에 민씨의 재직 여부를 묻는 민원을 넣어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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