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에 따르면 문정림 새누리당 의원이 이같은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감염벙에 대한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 공무원을 특별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해 역학조사 및 검역 과정에서 발생하는 범죄 행위에 대처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감염원을 추적·조사하는 검역과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면서 "피조사자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서효율적으로 (감염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역학조사 및 검역 업무를 담당하는 자의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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