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5일전 법사위 개최"통보에 꼬이는 6월국회 일정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6.10 16:17

[the300]대정부질의까지 고려하면 각 상임위 법안심사 일정 5~7일 남짓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5월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의원들 앞으로 법안 관련 자료들이 쌓여 있다./사진=뉴스1


국회 본회의 직전 '벼락치기' 심사를 하지 않겠다는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의 공표에 각 상임위가 6월 일정을 짜는데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화로 인해 국회 대정부질의 일정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법사위 심사기간까지 고려해야 해 상임위 활동기간이 더욱 촉박해졌다는 불만도 나온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법사위원장인 이상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9일 국회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에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본회의 개최 5일 이전 전체회의를 열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졸속심사 우려를 피하고 회부된 법안에 대한 충실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법 제59조의 법안 숙려기간을 준수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여야 원내지도부는 6월 임시국회에서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5일과 7월1일 두 번 개최하기로 합의한 상태다. 이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법사위는 오는 19일과 26일쯤 열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위원장이 언급한 국회법 제59조는 법사위는 체계·자구심사를 위해 상임위가 법안을 회부한지 5일이 지난 뒤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법에서 설명하는 법안 숙려기간은 법사위에서 본회의로 넘어갈 때가 아닌, 상임위 의결을 거쳐 법사위로 회부될 때를 뜻한다.

즉 이 위원장의 설명대로라면 법사위 개최 5일 전 법안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이럴 경우 상임위는 본회의 10일 전까지 법안심사를 모두 마치고 전체회의 의결까지 거쳐야 한다. 즉 오는 15일, 늦어도 22일까지 상임위 일정이 마무리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대부분 상임위는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물론이고 전체회의 일정조차 제대로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새로 임명되는 총리를 대상으로 4일간 이어지는 국회 대정부질의 일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전 최고중진연석회의 직후 황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국회 인준과 관련 "원내수석부대표 간에 11일 청문경과보고서 채택, 12일 본회의 표결처리를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계획대로 마무리된다면 대정부질의는 18일~23일 또는 22일~25일이 유력하다. 대정부질의 날짜를 피하려면 결국 상임위 활동기간은 5일~7일 남짓에 불과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법안을 상정하고 소위심사, 전체회의 의결까지 거치기에는 빠듯한 시간이다.

국회법에 긴급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에는 숙려기간에 대해 예외가 인정된다는 조항이 있다. 그러나 그동안 이 위원장이 숙려기간을 지키지 않고 법사위로 직행한 법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뚜렷히 했던터라 상임위와 법사위와의 갈등을 빚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위원장은 지난 9일 공문발송에 대해 "각 상임위가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법사위에 회부하는 기간까지 생각하고 심의를 마쳐달라는 것"이라며 "예외적인 상황이 일반화돼서는 안된다"고 설명한 바 있다.

한 관계자는 "법사위원장의 해석대로라면 6월국회에서 상임위 법안심사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법사위원장이 국회법을 단순히 잘못 해석했을 것 같지는 않고 야당 중점법안 처리에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전략이 아니겠느냐"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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