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의 핵심 논란이었던 '19금 목록'에 대해 국회에 자료제출 의무가 있는 법조윤리협의회와 황 후보자의 수임사건 내역을 협의회에 제공한 서울 변호사회의 입장에 이견이 커 주목되고 있다.
법조윤리협의회는 변호사의 비밀엄수에 관한 변호사법 규정을 엄격하게 해석해서 내린 결정이라는 입장이었고 서울변호사회는 법조윤리협의회에 송무사건과 자문사건을 분류해서 보내지 않으며 (법조윤리협의에) 이를 구분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맞섰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마지막날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김한규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에게 "지방변호사회를 거쳐서 보내는 수임사건을 (법조윤리협의회가) 수임사건이라고 하지 않는 것"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김 회장은 "(지방변호사회는) 수임사건은 그대로 협의회에 보고한다. 협의회는 다 공개하는 것이 법의 취지이고 협의회가 구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청문회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홍훈 법조윤리협의회 회장은 다른 의견을 내놨다.
이 회장은 "변호사법의 규정에 따라 수임사건을 무엇으로 볼것인가 자문을 포함할지 논의도 있었지만 비밀누설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엄격히 해석해야 한다"면서 "입법취지에 조사해본 바 이 경우는 수임사건만 제출하는 것이 맞다는 결론 내렸고 비상임위원들과 서면으로 결의할 때 충분히 설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회장은 이번 자료제출 결정에 황 후보자에 대한 인식이 있었느냐는 질문에는 "있을수도 없다"며 강하게 부정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