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신검 군의관, "병역면제 절차따라 진행"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6.10 11:59

[the300] 당시 군의관 증인 출석...사전에 친분 없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손광수 전 병무청 신체검사 담당 의사가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표를 들고 답변하고 있다. 2015.6.10/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3일차 증인·참고인 신문에서 1980년 당시 황 후보자의 신체검사를 담당했던 군의관은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말했다. 사전에 친분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10일 국회에서 열린 황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한 당시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 손광수 씨는 "당시 수도통합병원의 정밀검사 구조상 돈을 주거나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나"라는 김희국 새누리당 의원 질문에 "신체검사 담당 군의관으로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씨는 "신검 군의관은 외관상 이상이 있거나 진단서를 가져오면 (정밀검사 의견으로) 수도통합병원에 보내는 일을 할 뿐"이라면서 "당시 만성 담마진으로 정밀검사를 실시한 사람은 수도통합병원의 전문의"라고 설명했다.


신체검사 이전에 황 후보자를 알고 있었느냔 김종훈 새누리당 의원의 질문에는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병적기록부에 최종병명 확정일과 병역면제 판정일이 다른 것에 대해서는 "(병적 기록은)한줄로 끝난다. 이상이 있으면 마지막 두칸을 비워둔채 정밀검사를 보내고 그 결과에 따라 나머지 두칸을 수석군의관과 징집관이 기록한다"면서 "면제자가 극소수인데 오해 받게 써놨기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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