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기업인 가석방, 불이익 줘도 특혜 줘도 안된다"

머니투데이 하세린 기자 | 2015.06.09 23:05

[the300] 기업인 가석방 관련 기존 입장 재확인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자료제출과 열람 방식을 둘러싼 여야의 기싸움으로 파행을 빚고 있는 가운데 황 후보자가 텅 빈 청문회장에서 추경호 국무조정실장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5.6.9/사진=뉴스1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기업인 가석방 문제와 관련, "기업인이라고 해서 불이익을 줘도 안되고 특혜를 줘도 안된다"고 말했다. 기존에 법무부장관으로서 밝힌 기업인 가석방 관련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박원석 정의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하며 "어떤 특정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특혜나 불이익을 줘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

황 후보자는 지난해 9월 한 언론 인터뷰에서 "기업인이라고 가석방이 안 되는 건 아니"라며 "잘못한 기업인도 여건이 조성되고 국민여론이 형성된다면 다시 기회를 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경제에 국민적 관심이 많으니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되는 케이스라면 일부러 (기업인들의 사면이나 가석방을) 차단할 필요는 없지 않나"라며 "지금은 그런 검토를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해당 발언은 구속된 일부 기업 총수에 대한 선처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됐다. 발언 직후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동의를 하면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한 가석방 가능성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대한 논란을 알고 있는냐는 박 의원의 질의에 황 후보자는 "언론에서 의혹이 제기돼서 공정한 법집행에 흔들림 없다고 여러 번 얘기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2013년 7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의 가석방 불허 결정에 대해선 "사회 지도층 인사에 대해서 법이 엄격하게 집행이 안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그 부분에 대한 많은 걱정이 있었기 때문에 법집행이 좀 바르고 엄정해야 한다, 특히 가진 사람이 사회에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야기한 때에는 엄정하게 해야 한다는 기조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밝혔다. 이 역시 후보 지명 이전 법무부장관으로서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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