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9일 사면 자문 건과 관련, "(자문한 의뢰인은) 사면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 뒤에 사면은 없었다"고 말했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사면 자문을 한 분이 사면됐느냐'는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정진영 변호사와 잘 아느냐'는 질문엔 "잘 안다"면서도 "사법연수원 동기이지만 이(사면 자문)와 관련해 아무런 논의를 한 바도 없고 의혹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당 김광진 의원은 "(사면 자문이) 개인이나 특정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로펌에서 다른 변호사와 얘기(자문)하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는 절차를 설명할 능력 안되느냐"고 물었다.
이에 황 장관은 "사면을 하게 되면 '나도 사면해달라'는 많은 탄원이 올라간다"며 "어떤 내용을 탄원서에 써야 하느냐 등 할일이 많이 있다. 자문 받을 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을 자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법무부에도 그렇고 경우에 따라서는 경제단체에서도 사면 때가 되면 회원들 중 사면대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명단을 뽑지 않느냐"며 "그런 절차에 대한 자문이 있다"고 답했다.
앞서 '자문 사건이 2012년 1월 이명박정부에서 이뤄진 특별사면과 관련이 있느냐'는 같은당 은수미 의원의 지적에 황 후보자는 "2012년 초에 있었던 사면과는 아무 관계가 없었다"고 부인했다.
황 후보자는 "(이 건은) 다른 사건으로 형을 받은 게 있다. 앞으로 불편할테니 사면이라도 됐으면 좋겠다고해서 사면 절차 등에 대해서 법률적 자문을 한 경우"라면서 "(2012년) 당시 사면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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