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년간 함께 한 도심속 사찰, 재개발로 강제철거 위기

머니투데이 송학주 기자 | 2015.06.11 06:15

[부동산X파일]녹번동 '보현사'…조합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없어"

@임종철
서울 지하철 3호선 녹번역 인근 다세대주택들 사이에 자리한 영축총림 통도사의 서울 포교원인 보현사. 50여년 전 이곳에 둥지를 튼 이 절은 규모는 크지 않지만 채석장 절개지에 형성된 녹번동 주민들과 함께해왔다.

그런데 최근 보현사는 녹번1-1구역 재개발조합으로부터 오는 16일까지 이주하지 않으면 강제철거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보현사는 재개발조합과 충분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보현사 주지인 명신 스님은 "처음 재개발 추진 당시만 해도 절터를 그대로 두고 주변을 공원으로 만들어주겠다고 해서 그런 줄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설계가 변경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나중엔 대체부지를 마련해주겠다는 형식적인 협상을 두어 번 한 후 모든 서류를 멋대로 만들어 관리처분을 받더니 명도소송까지 내고 결국 쫓겨나게 될 처지에 놓였다"고 하소연했다.


보현사의 한 신도는 "재개발이 되더라도 그대로 존치하거나 인근에 대체부지를 마련해 지역주민들의 종교활동을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신도들은 수행의 터전을 하루아침에 잃어버리게 됐다'고 푸념했다.

이에 대해 재개발조합은 협의를 진행했고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도 없다는 입장이다. 한종섭 녹번1-1구역 조합장은 "원래는 존치키로 했지만 주지스님이 총회에 나와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며 "법에서 정한 대로 추진하는 것이어서 문제될 게 없다. 재개발에 반대하는 일부 조합원의 주장을 무조건 들어줄 수만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현사는 강제철거 등에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달 중 대규모 법회를 열어 집단행동에 들어갈 수 있다고도 했다. 명신 스님은 "재개발조합 일부 집행부의 불법행위로 종교시설마저 불도저로 밀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려는 시도를 묵과할 수 없다"며 "종단 차원에서 모든 수단을 통해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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