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경찰청은 마약을 투약하거나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무직 이모씨(50)를 구속하고 무직 박모씨(4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부부관계로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부산 남구 용호동의 한 주택에서 금고에 약 100g의 필로폰을 들여놓고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필로폰을 0.1~0.3g 단위로 판매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전과 5범으로 쉽게 돈을 벌어 가정을 꾸리기 위해 마약에 손을 댄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 20년간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도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은 중국 등에서 필로폰을 밀반입한 뒤 중간판매상으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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