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 '일조권 침해' 베란다 철거"…첫 판결

뉴스1 제공  | 2015.06.08 06:05

서울중앙지법 "금전적 배상만으론 피해회복 어렵다…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 © News1 정회성 기자
새로 지은 건물에 불법으로 늘린 베란다 때문에 옆 건물 주민들의 일조권이 침해된 경우 베란다 확장 부분을 철거해야 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의 A빌라 1·2층 주민들은 건물이 지어진 지난 2009년에 바로 분양 받았다. 당시 A빌라 남쪽에 있던 단독주택은 2층이라서 지상 6층인 A빌라에는 햇볕이 잘 들어왔다.

이후 2013년 10월쯤 이 단독주택을 허물고 B빌라 건축주들은 같은 자리에 지상 4층짜리 B빌라 신축공사를 시작했다. 이에 A빌라 1·2층 거주 주민들은 일조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B빌라 건축주들은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빌라를 완공하고 사용승인을 받았다. 그 직후 A빌라 방향으로 B빌라의 4층 베란다 일부를 불법으로 확장했다.

늘어난 4층 베란다는 총 면적 23㎡로 일조권 사선 제한 관련 규정을 위반해 알루미늄제 기둥 및 샌드위치 패널 지붕으로 설치됐다.

그러자 A빌라 1·2층에 살던 주민들은 B빌라의 신축으로 햇볕이 안 들어온다며 베란다 확장 부분 철거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6부(부장판사 윤강열)는 B빌라 4층 베란다가 늘어나 일조권이 침해당했다는 A빌라 2층 주민 정모씨의 베란다 철거 청구를 받아들였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빌라 1·2층 주민 7명이 바로 옆 B빌라 건축주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빌라 주민들에게 총 8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불법으로 늘린 베란다는 관련 법령을 위반해 정씨의 일조권이 크게 침해됐다"며 "금전적 배상만으로는 피해회복이 어려워 건축법 관련 규정에 따라 건축자 등에 철거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정씨의 집은 이 베란다로 인해 B빌라 신축 상태보다도 총 일조시간은 34분, 연속 일조시간은 1시간13분 줄어 일조방해 정도가 더 크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빌라 주민들은 B빌라 신축 전 4시간 이상의 일조시간 또는 2시간 이상의 연속 일조시간을 누리고 있었다"며 "하지만 B빌라 신축으로 총 일조시간이 4시간에 미치지 못하고 연속 일조시간도 2시간에 미치지 못하게 됐다"고 계산했다.

이어 "B빌라 신축으로 A빌라 1층 거주 주민들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5분, 연속 일조시간은 0분"이라며 "베란다 증축 부분을 고려했을 때 2층 거주 주민들의 총 일조시간은 최대 1시간14분, 연속 일조시간은 31분으로 일조방해의 정도가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B빌라의 신축으로 주민들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천공조망권 및 사생활이 침해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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