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聯, TV조선 '방심위' 심의요청…"편파방송, 인내심 한계"

머니투데이 이하늘 기자 | 2015.06.05 11:20

[the300] 방송패널 "종북인사"·"노건호 친노대필" 등 언급…野 "법적절차도 검토"

오영식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사진= 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TV조선의 일부 방송 프로그램이 근거없는 야당 폄훼 주장을 펼쳤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했다.

새정치연합 언론홍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오영식)는 지난 21, 23일 TV조선에서 방송된 시사·대담 프로그램 2건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달 21일 방송된 TV조선 '돌아온 저격수다'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이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를 공안총리라고 평가하는 것에 대해 이영작 한양대 석좌교수가 "당내에 있는 종북인사들이 불안해서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허영일 당 언론홍보대책특위 간사는 "이 교수의 근거 없는 종북 타령을 종편에서 여과없이 반영해 방송하는 것은 우리 당에 대한 중대한 명예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새정치연합 내부에서는 "방송을 통해 야당 내 종북인사가 존재한다는 것을 자의적으로 기정사실화하는 악의적 종북몰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아울러 지난달 23일 TV조선 '황금펀치'에서는 노건호 씨의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6주기 추도사에 대한 논란성 발언도 있었다.


허성우 국가디자인연구소 이사장은 "친노에서 추도사를 대독시킨 것으로 봐야 한다", "문재인 대표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함께 출연한 양영태 자유언론인협회장은 "(추도식과 추도사는) 친노패권주의를 응집시키는 도구"라며 "문재인 대표를 소생시키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라고 말했다.

이에 언론홍보대책특위는 이들 프로그램이 방송법 제5조와 제6조,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와 제14조, 제20조, 제21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고, 방심위에 합당한 제재 조치를 요구했다.

허 간사는 "끝도 없는 일부 종편의 편파방송 때문에 국민들의 인내심도 한계에 이르고 있다"며 "외눈박이식 야당 죽이기 편파방송이 계속된다면 법적 책임을 묻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전 열린 새정치연합 최고위·메르스대책위 연석회의에서도 종편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오영식 당 최고위원은 "MBN, TV조선의 종편의 불법·탈법 광고영업이 드러난지 3개월이 됐지만 이를 바로잡아야 할 방송통신위원회가 종편 비호에 앞장서고 있다"며 "방통위가 조사방법에 대해서도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일각에서는 처벌수위가 종편 스스로도 놀랄 정도의 솜방망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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