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원세훈 전 원장, 구속기간 연장

머니투데이 양성희 기자 | 2015.06.04 09:04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 전 원장이 지난 2월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스1)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구속기간이 한 차례 더 연장됐다.

4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날 원 전 원장의 구속기간을 2개월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원 전 원장이 지난 2월 법정구속된 이후 두 번째 연장 결정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구속 피고인의 구속기간은 2개월로 정해졌고, 계속해서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갱신할 수 있다. 다만 상소심의 경우 추가 심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3차례까지 허용된다.

원 전 원장이 구속 가능한 최대기간은 오는 10월9일까지다. 따라서 이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은 9월 말에서 10월 초쯤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 심리전단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트위터 활동 등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지난 대선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선거 개입 혐의는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선거기간 중 정치색이 담긴 게시글 작성 비중이 높아진 것을 근거로 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에게 징역 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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