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새누리당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인정될 경우, 노동자측의 동의 없이도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데 공감대를 이뤘다. 청년실업 문제 해소 및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 의원들과 고용노동부는 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식당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면 노동자 측의 동의가 없더라도 임금피크제 도입 관련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도록 정부 가이드라인(지침)을 만드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취업규칙을 노동자에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노동자측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당정이 생각하는 '사회통념상 합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우선 노사간 합의정신을 존중한다는 것이다. 노사가 충분히 협의를 했음에도 합의가 안 됐을 경우, 사측의 임금피크제 도입 취업규칙 변경을 용인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또 다른 조건이 달린다. 약 10%에 해당하는 기존 임금피크제 도입 사업장과 비교해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삭감률이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환노위 여당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당정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기존 근로자의 고용 안정과 청년고용절벽 문제를 해소, 완화하기 위해선 임금피크제 도입이 불가피하다"며 "지난번에 '고령자 고용촉진법'을 개정하면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임금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명시했다. 임금체계 개편에는 임금조정, 즉 임금피크제가 포함이 돼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 2013년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정년 60세 연장법)'을 개정하며 '정년을 연장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여건에 따라 임금체계 개편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는 조항도 함께 명시했다.
권 의원은 "정년 연장이 돼서 임금부담이 높아져 기업이 가용할 돈이 없으면 그 돈을 어떡하나"라며 "공공기관 같은 경우는 정원이 정해져있기 때문에 정년이 늘어나면 청년을 한 명도 고용 못한다. 그래서 임금체계 개편을 통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그 남는 돈으로 정원을 증원해서 청년을 고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라고 전했다.
당정은 또 정부가 행정입법을 통해 임금피크제 도입을 강제하고 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반박했다.
이와 관련,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보완하는 것일 뿐, 새로운 행정입법인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만드는 게 아니"라며 "그간의 판례나 2013년 개정된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 등을 근거로 해서 구체화하고 있는 것이지, 새로운 걸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권 의원도 "지방노동관서가 (사측이 제출한 변경 취업규칙을) 검토할 때, 어떤 기준으로 검토할지 내부지침을 대법원 판례에 맞춰 만들겠다는 것이다. 근로감독관들의 업무준칙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며 "새로운 행정입법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에서 통상임금 및 근로시간 단축 문제 관련 입법 작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새누리당 환노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이와 관련, 권 의원은 "6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야당과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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