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간 시행령 152건 시정요구…정부 결과보고는 0건

머니투데이 김성휘 기자 | 2015.06.01 16:26

[the300]野 정성호, 2008~2014.8월 조사

정성호 군 인권개선 및 병영문화혁신 특별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군 인권개선 특위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4.11.10/뉴스1


2008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 시정통보를 한 152건 중 정부가 그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정성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8대 국회이던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8개월간의 국회 18개 상임위원회별 시행령 조치 보고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 기간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통보한 건수는 152건으로 정부가 처리결과를 보고한 것은 전혀 없었다. 결과에 앞서 처리계획에 대해선 112건에 대해 처리계획을 보고했지만 나머지는 처리계획조차 제출하지 않았다.

조치요구됐지만 그대로인 시행령 가운데 세월호 사건 관련사항도 있다. 원양어선발전법 시행령에는 원양어선의 톤수와 길이, 너비, 깊이 등의 정보를 '경미한 사항'으로 분류해 이에 대한 허가 없이 신고만 해도 되는 상황이다. 정 의원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가 2012년 원양어선의 핵심 정보를 경미 사항으로 분류하면 안 된다고 시정 통보했지만 2014년 8월까지 고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6년간 국회에 시행령 시정결과보고를 한 건도 하지 않은 것은 명백한 국회법 위반"이라며 "이번 5.29 국회법 개정안은 삼권분립 위배가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국회 입법권을 침해해왔던 위헌적 요소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입법조사처는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 검토결과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의결을 통해 행정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가능하다고 주장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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