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검사 이문한)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교통방해 혐의로 한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지난해 5월24일 한국진보연대, 통합진보당, 일반시민 등 1만여명과 함께 청계광장에서 개최된 '세월호 사건 추모집회'에 참석했다. 한 위원장 등은 집회가 끝난 뒤 오후 7시40분쯤부터 참석자 8000여명과 함께 종로2가 쪽으로 행진에 나섰다.
이들은 애초 신고된 행진경로를 이탈해 청와대쪽으로 향하며 피케팅 시위를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초 신고된 장소와 방법 등을 벗어나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며 자진해산을 요구했으나, 한 위원장 등은 오후 9시50분쯤까지 계속해서 시위를 진행해 종각역 일대의 차량 소통을 어렵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