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0%…오픈마켓 '갑질' 방지, 국회가 나선다

머니투데이 황보람 기자 | 2015.06.04 05:54

[the300-런치리포트][오픈마켓 규제, 문 열리나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등 오픈마켓 규제법…모두 국회 계류중

그래픽=이승현 디자이너



시장규모 18조원, 연평균 10% 성장률을 보이고 있는 온라인 오픈마켓.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여겨지고 있지만, '약탈적 수수료'에 대한 입점업체들의 불만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
공식 수수료 12%에 광고비와 부가서비스 이용료 등을 합치면 판매 중계비용, 즉 사실상의 수수료율은 40%에 육박한다는게 입점업체들의 주장이다.
수수료 담합 등 오픈마켓 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혐의가 짙지만 이를 규제할 마땅한 법은 없는 상태다. 공정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국회가 법제화에 나섰다

◇오픈마켓 판 공정거래법…'사이버몰 판매중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

3일 국회에 따르면 온라인 전용 오픈마켓 사업자와 입점업체간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지난달 20일 김영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사이버몰판매중개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

제정안은 오픈마켓들의 법적 개념을 명확히하고 입점업체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의무 △부당한 거래 거절·차별적 취급 사업활동방해 행위 등 공정 거래 저해 행위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규약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 및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이다.
김 의원은 "오픈마켓은 사업자 과점 상태로 대규모유통업법 제정 이전의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유사하게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다.

◇ '공정위 고시' 통한 시장질서 확립…전자상거래 보호법


중소기업들이 수수료가 높은 오픈마켓에 의지하지 않고 해외 전자상거래 시장에 직접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민병두 새정치연합 의원이 지난 4월 발의한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 지원을 위한 법안'에서는 중소기업청장이 중소기업이 해외 직접판매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해외직접판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중소기업의 해외 직접판매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해외 직접판매를 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과 자금 및 인력 자원 근거를 마련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외에도 오픈마켓의 우월적 지위를 통제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주로 '전자상거래 등에서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하는 법안들이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은 전자상거래 시장에서의 소비자 보호를 위해 2002년 제정된 이후 일부 개정됐지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뒤쳐져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오픈마켓이나 포털사이트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업자의 역할이 증대됨에 따라 역할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오픈마켓 규제를 최초로 도입한 법안은 이찬열 새정치연합 의원이 2013년 3월 발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소비자에게 오픈마켓이 구체적인 가격정보를 제공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또 법안에는 통신판매중개업의 금지사항에 대한 준수 기준 고시를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가장 구체적으로 오픈마켓 규제 내용을 적시한 법안으로는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이 지난해 3월 발의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이 있다.
공정위에 오픈마켓 관리 고시 제정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개정안에는 모든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통신판매 중개의뢰자에 대한 정보 제공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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