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통과…野, 시행령 개정 팔걷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5.31 10:56

[the300]강기정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 "상임위별 시행령 검토 중"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스1


정부 시행령에 대한 국회 시정요구권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야당이 시행령 손보기에 시동을 걸었다. '모법'(母法)과 상충하는 시행령을 하나하나 파악해 '법 위의 시행령'을 대대적으로 수정한다는 계획이다.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상임위별로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이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며 "문제 소지가 있는 시행령이 파악되는 대로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 위원장은 "노동개혁 과제나 누리과정(만 3세~5세 무상보육) 예산 등 기존에 언급됐던 시행령 문제 외에도 몇 가지 더 사례가 나온 것이 있다. 좀 더 정리되는 대로 함께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9일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도 "최근 의료민영화, 임금피크제, 세월호특별법 등의 시행령이 오히려 국회 입법권을 넘어서면서 국가 작용에 균형이 상실되고 있다"고 밝혀 각 분야별 시행령 개정을 시사한 바 있다.


특히 정부가 최근 누리과정 예산을 지방고육청에서 반드시 편성해야 하는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대대적인 충돌도 예상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 정부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같이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이 상위 법령인 법류의 취지를 위배되는 경우에 한해 국회가 제동을 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청와대는 삼권분립 위배 문제를 거론하며 거부권 행사 가능성까지 내비치는 등 크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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