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생년월일·성별·출생지 등 개인의 고유정보가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부여방식은 임의 번호를 부여하는 식으로 변경된다. 또 주민등록번호가 유출돼 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했다.
진 의원은 "최근 유출된 주민번호를 이용한 신분이나 명의 도용이 현실화되고 주민등록번호 생성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노출돼 나이·성별·지역에 따른 차별을 야기할 수 있다"며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최소수집 원칙에 부합하려는 것"이라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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