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성형외과 개설 뒤 中관광객 알선한 여행사 대표 구속

뉴스1 제공  | 2015.05.30 11:00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면서 귀화, 이후 중국인 대상으로 여행사 운영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
의사면허 없이 성형외과를 차린 뒤 중국인 관광객을 이 병원으로 끌어들인 여행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철희)는 의사면허 없이 병원을 차린 후 불법으로 환자를 알선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여행사 대표 곽모(41)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곽씨는 지난해 3월 성형외과 의사 임모씨를 고용해 인천 중구에 성형외과를 차리고 자신은 중국에서 성형수술 받을 사람들을 모아 병원을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는 2007년 한국인 부인과 결혼하면서 중국에서 한국으로 귀화했고 중국인을 대상으로 여행사를 운영해왔다.


곽씨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한국법을 잘 몰라 면허 없이 병원을 차렸다"며 "불법 성형 브로커 역할은 하지 않았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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