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를 허위로 공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국철 전 SLS그룹 회장에게 집행유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회장은 회사 경영이 어려워지자 2007~2008년 대차대조표에 부채를 자본으로 허위공시하고 손익계산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회장은 또 진의장 전 통영시장에게 조선소 확장 인허가를 빨리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미화 2만달러를 제공하고 기업 신용등급을 높이려고 한국수출보험공사 간부에게 1억6천만원을 전달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뇌물공여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후 대법원은 "일부 혐의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하기 어렵다"며 2013년 12월 해당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부산고법은 지난해 12월 이 전 회장의 일부 혐의를 무죄로 인정,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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