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시철)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29일 원심과 같이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양은이파 간부 김모(54)씨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유흥주점의 허위선불금서류 작성자를 모집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여·61)씨에 대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은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던 사람에게 있다"며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다른 사람들이 얼마나 책임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조씨와 김씨에게도 법적인 책임이 있다"며 "일부에는 다른 사람이 더 많이 관여한 부분이 있지만 전체적인 구도에서 봤을 때 조씨가 계속 관여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편취금액 합계가 조씨의 경우 44억원, 김씨의 경우 72억원에 이르고 피해가 거의 회복되지 않았다"며 "여러 차례 전력도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다만 "피해자인 은행이 실적에 치중한 나머지 스스로 부실을 관리하는 데에 소홀했다는 점도 부인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조씨는 서울 강남 일대 유흥주점들을 무자본으로 인수한 후 허위로 선불금 채권 대출 30여억원을 챙긴 혐의로 지난 2013년 12월 기소됐다.
이후 조씨는 유흥업소 종사자들이 받는 선불금을 담보로 대출해주는 상품인 '마이킹 대출'로 14억원을 챙긴 혐의로 추가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편취 금액이 44억여원에 이르고 다른 범죄로 출소 후 누범 기간 내에 또 다시 범행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조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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