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령 개정권 위헌논란…'국회 월권 or 비정상의 정상화'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5.29 11:08

[the300] '국회 당연한 권리' vs '정부 위축 시킬 것'

29일 새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수정과 관련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2015.5.29/뉴스1

28일 새벽 국회에서는 시행령 등 행정입법의 통제를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일부에서는 삼권분립을 훼손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법 취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거나, 무력화시키기까지 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문제제기가 수용된 것이다.

전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등을 통과시키기 위한 5월 국회 막바지에 그간 논란이 됐던 정부의 행정입법 견제장치 마련이 쟁점이 됐다. 논란의 된 법안은 세월호 특별법이었다. 정부가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진상조사의 핵심이 되는 '과'의 과장을 공무원으로 선정하려고 하자 야당이 법안 취지를 훼손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결국 국회 운영위원회에 계류중이던 행정입법 견제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급물살을 타고 처리된 것이다.

행정입법은 원천적으로 '법'에 근거해야 한다. 이는 개별법이 국가 정체의 근간이 되는 헌법의 테두리안에서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법'이 시행령에 위임사항을 두는 것은 세부적인 내용들을 법령에 열거하기 보다는 법에 따라 정책을 집행하는 행정부'탄력성'을 주기 위함이다.

이날 법안처리 과정에서 논란의 핵심은 이러한 시행령을 통한 정책추진의 '탄력성'에 대한 국회의 통제가 행정부에 대한 입법부의 권한 침해인지 여부였다.

행정입법 통제가 필요성을 주장하는 논리에는 정부의 행정입법이 기본적으로 '법'의 테두리안에서 제정돼야 하는데 '법'취지를 반영하지 못하거나 훼손한다면 행정입법은 그 자체로 이미 삼권분립을 침해한 것 이라고 주장한다.

더불어 이미 행정입법의 견제 필요성에 대한 국회법 조항이 있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현행 국회법 98조2의 행정입법에 대한 시정조치 요구가 명문화 돼 있다. 이번 개정안 이를 구체화하고 그 결과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심사과정에서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행정입법에 문제가 있을 때는 국회가 당연히 시정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대 측은 입법부가 행정부 재량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입장에서 위헌논란을 제기했다. 이날 새벽 법사위 심사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국회가 심사권한을 가지고 행정입법의 제정 권한까지 갖게 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이라며 반대의견을 내놨다.


많은 법이 시행령에 세부사항을 위임한다. 이는 법은 정책의 큰 방향만을 제시하고 시행령을 통해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손쉽게 대응하기 위함이다. 예를들어 대부업법의 최고 이자는 40%지만 정부가 시행령에서 35%로 정해 고금리 대응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다. 법안 제정절차가 복잡하고 시일이 많이 걸린다는 측면에서 시행령을 통한 신속한 대응도 가능하다.

결국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구가 빈발해지면 정부가 정책추진과정에서 소극적으로 변할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법대로'만 하는 공무원 사회가 더욱 위축될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결국 법안을 만들때 행정부 위임사항을 지금보다 더 세부적으로 정하는 방향으로 국회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상황이 생길 것이며, 정부의 대응도 강해져 법안처리절차가 더욱 더뎌질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위헌 논란을 떠나 이번 국회법 개정안이 별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령에도 시행령 시정요구가 불가능했던 것도 아닌데 이번 개정안이 새삼스럽다는 것이다.

또 다른 국회 관계자는 "기존 법에도 시행령 시정요구를 할 수 있었지만 사실상 사문화된 조항이었다"면서 "그간 상임위에서 행정입법에 대한 보고를 제대로 받지 않아 왔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국회 요구를 응하지 않았을 때 제재조치가 없는 것도 실효성에 의문을 갖게 하는 대목이다. 이번 개정안에 국회의 시정요구에 행정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해야 한다는 조항은 포함됐지만 이마저도 지키지 않을때에 대한 제제사항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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