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운영위,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안 등 만장일치 의결(종합)

뉴스1 제공  | 2015.05.29 02:30

공적연금강화특위 및 사회적기구 구성안 처리…시행령 수정권법도 통과

(서울=뉴스1) 김현 기자,박상휘 기자,유기림 기자 = 국회 운영위원회는 29일 새벽 전체회의를 열고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하 공적연금강화특위 구성안)과 공적연금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을 각각 의결했다.

운영위는 또 대통령령 등 정부의 시행령에 대한 국회의 수정요청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들 안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 국회법 개정안)를 거쳐 곧 열리는 본회의에서 상정돼 의결된다.

이날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혁안 및 공적연금 강화 논의,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 문제 등에 최종 합의함에 따라 이들 안건들이 처리됐다.

여의 합의사항과 이들 안건 등에 따르면, 공적연금 강화방안 및 법률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설치되는 공적연금강화특위는 여야 각각 7명씩 14인으로 구성하되 특위 위원장은 새정치민주연합이 맡기로 했다.

공적연금강화특위 활동기한은 오는 10월말까지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위 합의로 1회에 한해 25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활동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여야는 공적연금강화특위 의결 사안을 오는 11월 중 처리키로 했다.

사회적기구 구성규칙안은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규칙안에 따르면, 기구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해 2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1교섭단체 및 그 외 교섭단체에서 각각 지명하는 8명(국회의원 3명, 전문가 2명, 사업장가입자 대표 2명, 지역가입자 대표 1명)과 각 교섭단체가 공동추천하는 전문가와 관계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각 2명씩으로 한다.


또, 각 교섭단체에서 1명씩 선출하는 공동위원장은 합의로 기구를 운영하고,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검증·논의하고 실현방안을 마련키 위한 분과위를 둘 수 있다. 기구는 10월말까지 활동하며 공적연금 강화방안을 단수 또는 복수안으로 마련해 공적연금강화특위에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

아울러 여야 협상과정에서 막판 쟁점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도 운영위를 통과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수정을 위한 근거 마련 차원에서 추진됐던 개정안은 상임위원회가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할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당초 여야는 원내대표 합의문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고 합의했지만, 운영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지체 없이'라는 문구를 삭제키로 재합의해 수정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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