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등에 따르면 인천 연수경찰서는 성매매 단속반을 사칭해 1억원을 요구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울지방경찰청 202 경비단 소속 김모(33) 경장을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경장은 지난 21일 인터넷 채팅 앱에서 만난 A씨(33·여)에게 자신을 성매매 단속 경찰관으로 속여 1억원을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2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경장은 경찰인 것을 확인시키려고 A씨를 차에 태워 인천지방경찰청 정문을 통과하면서 신분증을 보여주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경장을 체포해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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