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잠정합의안 '조건부 추인'…公연금 처리 '막판 진통'

머니투데이 박광범 기자 | 2015.05.28 22:02

[the300]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와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을 마무리 하기 위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악수한뒤 굳은표정을 짓고 있다./사진=뉴스1제공


여야 원내지도부가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등 처리에 대해 잠정합의했지만, 당내 추인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새누리당 일부 의원들이 원내지도부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반발한 것.

새누리당은 28일 밤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 개혁안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등에 대한 여야 원내대표간 잠정합의안 추인을 시도했다.

문제가 된 것은 잠정합의안 3-1항이다. 3-1항의 내용은 '5월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하고, 수정·변경 요구를 받은 행정기관은 이를 지체 없이 처리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부의 고유권한인 시행령까지 국회가 견제하는 것은 3권분립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3-1항을 제외한 나머지 잠정합의안을 추인했다. 3-1항을 두고 여야 원내지도부간 재협상을 하되, 이는 여당 원내대표에 일임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합의안 서명을 위해 다시 만날 예정이지만 야당은 3-1항 포함을 강력 주장하고 있어 합의안 재조정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결국 기존 잠정합의안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여야는 원내대표간 합의안 서명 작업을 완료하면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운영위원회,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비롯해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 및 사회적 기구 설치 안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서 법사위를 통과해 본회의의 부의된 57개 법안들도 함께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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