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는 이날 헌재 판결에 대한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과정의 산물로서 설치된 헌재가 헌법 정신과 가치를 수호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신장하는데 기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교원의 노동기본권을 전교조 합법화 이전으로 크게 후퇴시켰다"며 이 같이 밝혔다.
전교조는 "한국의 노동인권 후퇴 상황을 우려하는 국제기구들은 이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며 "오늘 오전에도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과 국제교원단체총연맹(EI)은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제출해 고용노동부에 의한 일방적인 전교조 등록 취소 결정이 무효화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헌재는 세계 사회가 주목하고 있는 중요한 사건에 대해 공개심리 한번 없이 밀실에서 전격적으로 선고를 하고 말았다"며 "노동권에 관한 보편적인 국제기준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정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노동탄압국가임을 스스로 증명했다"고 비판했다.
다만 "헌재가 행정관청에 의한 법외노조통보를 규정하고 있는 노조법시행령 제9조제2항에 대해서는 각하 처리함으로써 전교조가 법외노조가 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 것은 다행"이라며 "이 부분은 앞으로 법정에서 다투게 될 문제로, 사법부가 합리적으로 판단한다면 전교조가 승소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전교조는 판결문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향후 대책을 수립해 오는 6월 1일 보다 분명한 발표를 할 예정"이라며 "향후 전교조는 남은 법적 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교원노조법 개정 등 노동3권을 온전히 확보하기 위한 투쟁도 전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이날 헌재의 판결에 대해 "이번 결정을 통해 교육현장이 안정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동석 대변인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준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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