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오후 조 전 부사장의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반면 조 전 부사장은 상고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조 전 부사장은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며 "이 사건으로 상처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마음 깊이 사죄드리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조 전 부사장은 지난해 12월 미국 뉴욕 JFK공항에서 인천으로 가는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박창진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하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지상에서의 움직임도 항로변경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항로의 사전적·문헌적 의미는 '항공기가 통행하는 공로'인데 관련 법에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근거 없이 그 의미를 확장할 수 없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한 것이다.
이에 따라 2심에서는 강요죄와 업무방해죄 등만 유죄로 인정됐고,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받고 풀려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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