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조현아 상고 포기… 검찰은 상고(종합)

뉴스1 제공  | 2015.05.28 18:35

조현아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 포기… 상처입은 분께 사죄"

(서울=뉴스1) 김수완 기자 =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뒤 석방되고 있다. /뉴스1 © News1 양동욱 기자
'땅콩회항' 사건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28일 상고를 포기했다.

하지만 검찰 측이 이날 항소심 판결이 부당하다면서 상고해 '땅콩회항' 사건은 결국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조 전부사장 사건을 변호했던 법무법인 화우는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하고 자숙하는 의미에서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으로 인해 상처를 받은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사죄 드린다"며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검찰 측은 이날 오후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또 조 전부사장과 함께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난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와 무죄를 선고받은 김모(55) 국토부 조사관 등의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 상고했다.

이에 따라 땅콩회항 사건의 결론은 결국 대법원이 가리게 됐다.


한편 27일에는 정체 불명의 인물이 "조 전 부사장은 무죄"라며 상고장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인물에 대해 정당한 상고권자임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보정명령서를 보낼 예정이다.

조 전부사장은 미국 JFK공항에서 운항 중인 여객기 기내에서 사무장과 승무원을 폭행하고 위력으로 항공기 항로를 변경해 정상운항을 방해한 혐의로 여 상무, 김 조사관 등과 함께 지난 1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업무방해죄 등 4가지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2일 주된 혐의인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판단하면서 조 전부사장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석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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