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통과]직무상 비밀 누설시 벌금 인상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 2015.05.29 04:23

[the300]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

앞으로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에 대한 벌칙이 징역형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상향 조정된다.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직무상 비밀 누설 벌금과 관련된 신경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국제협력단법, 재외동포재단법, 한국국제교류재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신 의원은 제안 이유에 대해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사처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면서 "그러나 우리나라가 고도경제성장을 이루던 시기에 마련된 처벌규정들은 그 당시의 물가수준을 반영한 것인데 경제 환경이 변함에 따라 위반행위의 불법성에 비례하는 처벌로서의 의미가 퇴색된 채 오늘에 이르렀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신 의원은 또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과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000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벌금형을 현실화하고, 형벌로서의 기능을 회복시켜 일반인에 대한 범죄억지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각의 법에 명시된 현행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문구에서 500만원이 2000만원으로 액수가 커지는 것이다.

신 의원실 관계자는 28일 "이번 3개의 개정안은 법정형 벌금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다른 법들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개정안"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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