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 더 내고 10% 덜 받는 공무원연금 내년부터 실행

머니투데이 김희정 기자, 이현정 기자 | 2015.05.29 04:06

공무원연금법 개혁안 본회의 통과, 기여율 7→9% 지급률 1.9→1.7%… 혁신처, 세부작업 착수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후문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정부부처 공무원들이 걸음을 옮기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29일 공무원연금법 개혁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함 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 '더 내고 덜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실행된다.

매달 월급에서 떼는 기여율이 7%에서 5년에 걸쳐 9%까지 인상되고 퇴직 후 받는 연금수령액 기준인 지급률은 기존 1.9%에서 20년에 걸쳐 1.7%로 내려가게 된다.

이에 따라 기준소득액 300만원의 공무원이 30년 근무시 월 납부금액은 21만원에서 27만원으로 6만원(28.6%) 늘어나는 반면, 연금수령액은 월 171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8만원(10.5%)이 줄어든다. 매월 6만원을 더 내고 18만원을 덜 받게 되는 것.

직급별로는 소득재분배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상위직일수록 연금의 삭감 폭이 커진다.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 방식으로는 월평균 205만원을 받지만 앞으로는 177만원을 받아 28만원(-13.6%)이 깎인다.

특히, 2006년 임용돼 10년을 근무하고 앞으로 20년 후 퇴직하는 5급 공무원은 연금수익비(연금총액/보험료총액) 감소율이 40%로 가장 크다. 이에 따라 월평균 연금수령액도 현행 257만원에서 213만원으로 44만원(17%)이 깎인다.

내년에 7급으로 임용돼 30년을 재직하는 공무원은 현행보다 보험료를 28% 더 내는 반면 연금수급액은 월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16만원(9%) 줄어든다. 9급 공무원도 내년에 임용돼 30년을 다니면 보험료는 현행보다 28%를 더 내고 퇴직 후 현행보다 매월 3만원(2%) 적은 134만원을 받게 된다.

공무원이 연금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은 덜 수령하게 되면서 정부의 재정부담은 그만큼 가벼워진다. 정부는 2085년까지 70년간 총 재정부담(국가부담금·퇴직수당·정부보전금)이 333조원 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개혁안이 통과되면서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는 개혁안의 구체적 위임사항인 실무내용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정비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에는 기여율 상향과 지급률 하향조정 외에 개정안에 따라 새로 도입되는 분할연금과 비공무상 장애연금 지급 등에 관한 내용이 세부적으로 규정돼야 한다.

공무원이 혼인관계를 청산하면 전 배우자에게 혼인기간에 비례해 연금재산을 분할해주고 분할연금의 청구절차와 서식, 급여청구 기간 등도 정한다.

비공무상 장애연금의 경우 장애발생 요건과 연금청구 절차나 방식 등을 정하고, 연금 외 소득이 있는 고소득자의 경우 소득에 따라 연금소득을 감액하는 내용도 세부화된다.

인사처는 또 내년부터 당장 공무원 연금이 정상적으로 수령될 수 있도록 바뀐 법안에 따라 전산 프로그램도 재정비할 계획이다. 바뀐 내용을 전산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데만 꼬박 6개월이 소요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공무원이 내는 보험료율인 기여율을 기존의 7%에서 9%로 상향조정해 다시 추산하고, 분할연금과 같은 항목은 새로 도입된 것이기 때문에 전산항목에 추가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

달라진 공무원연금법의 세부내용에 대해 공무원들의 이해를 구하는 홍보도 병행된다. 이를 통해 공무원 노조의 반발을 최소화하고 개정안이 안착하도록 공무원에 대한 당근책을 강구하는 것도 남은 숙제다.

인사처 관계자는 "한정된 예산에서 급여인상 등 유형의 당근책을 쓰기는 쉽지 않다. 공무원 인센티브 개선을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일단 100만명의 공무원과 40만명의 연금수급자들에게 연금수령액과 지급시기 등 달라지는 내용을 온·오프라인을 통해 설명회 형식으로 알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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