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민병헌 3경기 출전 정지·홍성흔 벌금 100만원" 징계

머니투데이 이슈팀 이영민 기자 | 2015.05.28 17:10
해커(좌)와 민병헌이 28일 경기를 앞두고 사과하고 있다. /사진=OSEN

벤치클리어링 도중 공을 던진 두산베어스의 민병헌(28)이 3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벤치클리어링에 적극적으로 가담한 홍성흔에게도 1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28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상대팀 선수를 향해 공을 던지는 비신사적 행동으로 구장 질서를 문란케 민병헌에게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출장정지 3경기와 유소년 야구 봉사활동 4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어 "1군 엔트리 미등록 선수임에도 불구하고 그라운드에 나와 몸싸움을 하는 등 구장 질서를 문란케 한 두산 홍성흔 선수에게는 KBO 리그 규정 벌칙내규 7항에 의거 제재금 100만원을 부과했다"며 "선수단 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 두산 구단에 엄중 경고했다"고 밝혔다.


전날 창원 마산종합운동장에서 열린 '2015 타이어뱅크 KBO리그' NC-두산전에서 저녁 8시46분부터 8시52분까지 벤치클리어링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민병헌이 NC 투수 해커 쪽으로 공을 던졌다.

벤치클리어링 직후에는 장민석이 공을 던졌다고 나서 심판진으로부터 퇴장 명령을 받았다. 하지만 이날 민병헌이 구단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공을 던진 것은 자신이라고 양심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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