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 2000만원->1000만원 인하법 발의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5.28 16:41

[the300]박원석 정의당 의원, 소득세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을 기존 2000만원에서 1000만원까지 낮추는 등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강화 방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은행 예금 잔액이 수억원에 달하거나 해외펀드 등에 거액을 투자하는 고액자산가들이 주요 대상이다.

2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고 38%의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구간을 현행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변경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은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다른 소득과 구분해서 원천징수세율인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했었다. 연 2%대의 저금리 추세를 반영하면 은행예금 등에 10억원을 예치한 고액자산가도 1000만원의 예금이 있는 이와 마찬가지로 이자의 14%만 세금으로 부담했다.

그러나 금융소득 기준을 1000만원으로 낮추면 분리과세가 허용되는 금융자산 기준도 5억원으로 크게 낮아진다. 이에 따라 13만여명으로 추정됐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도 대폭 늘어나는 효과를 낳게 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은 2013년도 귀속 소득분부터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한 차례 낮아진 바 있다.

개정안은 또 상장주식의 대주주 기준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에 규정하면서 지분율 기준 1%(코스닥시장은 2%) 또는 시가총액 기준 10억원 이상으로 대폭 낮추는 방안을 담았다.



현행 소득세법은 상장주식에 대해 대주주 보유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대주주의 기준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상 대주주 기준은 지분율 2%(코스닥시장은 4%) 또는 시가총액 50억원(코스닥시장은 40억원) 이상으로 돼 있다.

여러 곳의 회사 주식을 보유하면서 각각의 회사 주식을 50억원 미만으로 가지고 있으면 수백억원대 부자라 하더라도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사실상 상위 1%의 세금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그 기준이 과도하게 높이 설정돼 있었다"며 "오랜 기간동안 비과세 또는 저율과세로 사실상 특혜를 누려온 금융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 근로소득자와의 과세형평성을 꾀하고, 담세력에 따른 세부담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제출한 소득세법 개정안과 2013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장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금융소득과세강화 3종세트'"라며 "하반기 세법심의를 통해 국회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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