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조직개편과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이 지난해의 47%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297명)와 민간 유급 요원(166명)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해경 인력은 하루 평균 870명 수준이지만 올해는 해경을 407명밖에 투입하지 못해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우선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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