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욕장 안전요원 통제 불응하면 과태료 10만원

머니투데이 이현정 기자 | 2015.05.28 14:47

(상보)안전처, 안전관리 종합대책…119시민수상구조대·성범죄 전담팀 확대

부산시 해운대구 해수욕장에서 피서객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
올해부터 해수욕장에서 안전요원의 입욕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성추행과 '몰카' 등 불법행위를 집중단속하는 성범죄 전담팀도 확대 운영된다.

국민안전처는 28일 이 같은 내용의 ‘해수욕장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경 조직개편과 연안사고 예방법 시행으로 해수욕장 안전관리 인력이 지난해의 47% 수준으로 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119시민수상구조대(297명)와 민간 유급 요원(166명)을 충원한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해수욕장 관리를 위해 투입된 해경 인력은 하루 평균 870명 수준이지만 올해는 해경을 407명밖에 투입하지 못해 같은 수준으로 맞춘 것이다.


유급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소방안전교부세로 지원하되, 지자체에서 예산 편성에 시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지자체의 재난관리기금 또는 예비비를 우선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또 해수욕장협의회 참여기관에 관할 경찰서장을 포함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조례를 제정해 안전관리 체제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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