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백재명)는 국가보안법 위반과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위반 혐의로 자동차정비센터 직원 박모(55)씨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0월 사이 북한 공작원 장모씨의 지령을 받은 택배기사 김모(62)씨로부터 중요 탈북인사인 황 전 비서와 강철환 북한전략센터 대표 등을 암살해달라는 제안과 함께 공작금 2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박씨는 2009년 9월 전 언론사 부장 출신인 중·고등학교 동창 김모(55)씨의 소개로 김씨와 처음 접선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당시 "중국 측 지시인데 황 전 비서의 소재를 파악해주면 사례하겠다"는 김씨의 제안을 수락하고 황 전 비서의 동향을 파악해 김씨에게 알려주기 시작했다.
박씨는 김씨에게 "내가 국정원 직원 2~3명과 친분이 있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주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황 전 비서의 방송 출연 및 강의 일정 등을 알아본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이후 김씨가 황 전 비서를 암살하면 사례하겠다는 제안을 해오자 구체적인 암살 계획과 비용을 김씨와 논의하기 시작했다.
검찰 조사 결과 박씨는 김씨에게 외국인 폭력배를 위장 취업시켜 암살을 실행하겠다면서 대포차량과 차명 휴대전화 구입 비용 등으로 10억원을 요구하고 협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강철환 대표 암살 비용으로는 5억원을 제시했다.
박씨와 김씨는 비용 조정 문제로 수 차례 논의를 벌였으나 2010년 10월 황 전 비서가 노환으로 사망함에 따라 암살 공작도 수포로 돌아갔다.
앞서 박씨와 암살을 모의한 김씨는 일당 2명과 함께 밀입북해 대량의 필로폰을 만들고 반북 인사 암살을 기도한 혐의 등으로 지난 15일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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