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답]내 땅 공시가에 불만있다면?

머니투데이 신현우 기자 | 2015.05.28 10:14

[2015 개별공시지가]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시·군·구에 이의신청 가능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 및 공시절차는?
▶개별공시지가의 공시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자체장이 결정·공시한다.

시·군·구 공무원이 산정하는 개별 필지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차례 가격검증을 실시한다. 표준지의 경우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 등 가격형성요인을 철저하게 조사·분석 후 일련의 절차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시한다.

-가격공시 기준일은 언제인가?
▶개별공시지가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5월 말에 공시한다. 다만 해당연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기간 중 분할·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한 토지는 7월 1일을 기준으로 10월 31일까지 추가 공시한다.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개별공시지가 공시대상은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대상토지와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대상 토지로 각종 법에 의해 지가의 산정 등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도록 규정돼 있는 토지와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기로 한 토지다. 다만 표준지, 부담금 등의 부과대상이 아닌 토지, 과세대상이 아닌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지 않아도 된다.

-개별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는가?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며 개발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 등으로 사용된다.


-개별공시지가 상승률이 표준지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전반적으로 높은 이유는?
▶표준지 및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 산정에 모두 면적가중 변동률 방식을 적용한다. 적정 면적 등을 고려해 선정한 표준지의 공시지가 변동률보다 토지특성의 중용성 등이 고려되지 않은 개별지의 공시지가 변동률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대규모 개발사업 등에 따른 가격상승요인 파급효과가 많은 지역은 표준지 대비 개별지의 공시지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개별공시지가의 열람 및 이의신청 방법?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www.kais.kr/realtyprice)와 해당 토지 관할 시·군·구 민원실이나 홈페이지를 통해 5월 29일부터 6월 30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자는 6월 30일까지 해당 시·군·구에 비치돼 있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이의신청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의신청 내용이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개별공시지가를 조정해 다시 결정·공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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