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금 인가제 폐지, 사업자가 결정권 가진다는 의미"

머니투데이 진달래 기자 | 2015.05.28 12:06

'통신경쟁 촉진 정책방안' 발표…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 일문일답

/그래픽=김지영 디자이너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은 요금 인가제 폐지 결정에 대해 "사업자가 요금을 정하고 최소한 가이드라인만 정부가 제시하게 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아닌 시장에 넘기겠다는 뜻이다.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조규조 국장은 인가제를 폐지하되 모든 사업자에게 신고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사업자가 신고한 새로운 요금제에 대해 15일 안에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검토한 후 문제가 없으면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기존에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에만 인가제를 적용해 새 요금제 계획을 정부와 협의토록 했다.

조 국장은 "기본적으로 인가제는 정부가 요금 결정권을 가진다"면서 "물가안정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협의도 받아야 하는데, 신고제로 전환되면 이러한 절차가 생략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조규조 미래창조과학부 통신정책국장의 일문일답.

-요금 인가제 폐지, 당과 협의가 잘된 건가.
▶(오늘 오전에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 충분히 논의했다. 당에서도 기본 틀을 공감한 것은 확실하다. 찬반 의견은 공청회 등 입법 과정이 아직 남아있으니까 각계 각층 의견 수렴해서 바람직한 안 마련하려고 한다.

-인가제 대상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인가제 폐지로 이득을 볼 것이라는 의견이 있다.
▶SK텔레콤 등 시장지배적 사업자 존재에 대해서는 신고제 보완을 통해서 해결할 것이다. 이용자 보호, 공정 경쟁 측면에서 문제가 없는 경우만 신고 접수하는 방향으로 간다. 요금 인상 등 우려는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관련 법안 국회 발의는 언제 할 건가.
▶명확히 언제인지 말 하기 전에 다음 달 중에 공청회를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반기 중 정부안을 제출할 수 있을 것이다.

-요금 인가제폐지 관련 '약관 변경 명령'도 논의됐다고 들었는데.
▶약관변경명령은 현재 정부에서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용약관심의자문위원회는 어떤 방식을 운영된나.

▶현재도 신고제에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요금제 신청이 들어오면 검토하는 방식으로, 기존 형태로 운영할 예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시장 진입하려면 투자금이 5조 원까지 들 수 있다고 보던데.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현재 참고할만한 지표는 두 가지다. 전국 망 구축에 최소 2조 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 또 기존 이동통신 3사가 1년에 마케팅 비용으로 약 8조 원을 쓴다. 이런 재정적 능력이 충분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계획을 보면 예전과 달리 주파수 대역과 기술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배경은?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대역을 2.5GHz(와이브로, LTE-TDD 40MHz폭)와 2.6GHz(LTE-FDD 40MHz폭)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내는 FDD 방식을 지금 활용하고 있고, 인도와 중국 등은 TDD가 활성화되어 있다. TDD는 다운로드 하는데 더 많이 사용하는 등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고, FDD는 상하향 고정 된 특징이 있다. 망 구축 투자 비용이나 단말기 보급 상황 등에 차이가 있다. 정부는 제4이동통신 신청 사업자가 FDD와 TDD 사이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선택하도록 기회를 부여한 것이다.

-TDD와 FDD, 주파수 경매 최저 경쟁 가격은.
▶최저 경쟁 가격은 와이브로의 경우 다른 시장으로 봐서 달리 선정했다. 하지만 TDD는 FDD와 같이 본다. 같은 시장으로 협상해서 최저 가격 산정할 것으로 본다. 지난번 주파수 공고 때도 그런 방식으로 선정했다.

-올 하반기 쯤 예정된 차세대 LTE주파수 경매는 어떻게 되나.
▶신규 사업자가 최종 확정된 후 사업자가 선택한 주파수를 가져가면 남는 것을 포함해 기존 사업자에 할당하는 방안을 생각한다.

- 접속료 차등은 어느 정도? 단계적 네트워크 허용 기준은?
▶상황 고려해 봐야한다. VoLTE도 마찬가지다. 단계적 네트워크 구축을 사전에 명시한 것은 시장 불확실성 해소하고 신규 사업자가 이를 정확히 이해하고 참여하라는 의미다. 연도별로 구축 단계가 정해져 있다.

-대기업이면 제4이동통신 사업 선정될 가능성 있나. 네트워크 투자해야 하는 신규 사업자가 요금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나.
▶대기업, 중소기업 구분하는 것은 없다. (신규 사업자가 저가 요금 관련) 별다른 지원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사업자가 유통 비용을 합리적으로 하든지 해서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요금을 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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