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폰' 횡단보도 보행자 숨지게한 택배기사 '이례적' 구속

머니투데이 김민중 기자 | 2015.05.27 22:34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차로 들이받아 사망케 한 운전자가 이례적으로 구속됐다.

부산 금정경찰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택배기사 김모씨(50)를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달 중순 부산 금정구에서 택배용 승합차량을 운전 중 횡단보도를 건너던 무직인 홍모씨(69·여)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김씨는 운전 중 휴대폰을 사용하다 전방주시 태만에 따라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씨는 과거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고 속도위반 등으로 범칙금을 27차례나 문 것으로 밝혀졌다.


대검찰청은 이달 중순 '교통사망사건 신병처리에 관한 지침'을 전국의 경찰에 내려보냈다고 경찰은 전했다. 대한민국이 OECD 국가 중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은 편이므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1대 중과실 위반 사건의 경우 구속 수사하라는 게 지침의 내용이다.

경찰은 그 지침에 따라 김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침이 내려온 이후 이번이 부산 지역에서의 첫 구속 사례"라며 "최근 운전 중 휴대폰 사용에 따른 전방주시 태만 사례가 빈발하는 시점에서 경종을 울리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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