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1128명에게 48억 '과태료'

머니투데이 세종=정현수 기자 | 2015.05.28 06:00

총 566건, 위장증여 혐의 121건은 국세청 통보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신고한 공인중개사 등이 대거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 허위신고 566건(1128명)을 적발해 총 4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조사를 벌여 532건을 적발했고, 별도의 정밀조사에서도 34건이 확인됐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신고 지연과 미신고가 402건(753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경우 77건(209명),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게 신고한 경우 49건이었다.


이어 △계약일 등 허위신고 29건(46명) △증명자료 미제출 5건(10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2건(2명) △거짓신고 조장 및 방조 2건(3명) 순이었다.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121건도 적발됐다. 국토부는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허위신고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동탄2 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의 전매제한 기간이 점차 만료됨에 따라 사전계도와 동시에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 단속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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