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 측 "이규태 회장 부적절한 발언…신뢰 파괴됐다"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5.27 17:24
방송인 클라라 /사진=임성균 기자
방송인 클라라(29·여·이성민)가 매니지먼트 계약을 둘러싼 소송에서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을 문제삼으며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계약이라고 주장했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부장판사 김용관) 심리로 열린 계약 효력 부존재확인 소송 첫 재판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된 사유는 당사자 사이 신뢰를 파괴했기 때문이고, 귀책사유는 일광폴라리스에 있다"고 밝혔다.

클라라 측은 또 전속계약을 둘러싸고 갈등이 불거지자 이 회장이 지난해 8월 "너를 위해 돈을 쓸 것을 너를 망치는데 쓴다" "김모 가수를 내가 하루 만에 끝냈다" 등 협박성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 회장이 같은 해 6월 에이전시 계약을 맺은 뒤 클라라를 술자리로 불러내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었다" "로비스트로 만들어주겠다" 등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에는 이 회장이 '생리하는 날짜까지 알아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성적 수치심을 줬다는 것이 클라라 측 설명이다.

클라라 측 변호인은 "일광폴라리스가 외국 에이전시를 축소 및 파기하라고 하는 등 계약에 없는 부당한 사항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에 이 회장 측 변호인은 "클라라 측이 밝힌 이유는 계약서에 있는 해지사유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며 "약정을 해지할 사유가 아니라면 어떤 근거에서 계약을 해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지 명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앞서 클라라는 지난해 12월 일광폴라리스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폴라리스는 "이 회장을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었다"며 클라라를 같은 해 10월 고소한 상태다. 검찰은 지난 13일 클라라를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한편 이 회장은 공군 전자전 훈련장비(EWTS) 도입 사업과 관련해 1000억원대 납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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