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공청회…전문가들 '의원정수 확대·농어촌 배려' 제시

머니투데이 지영호 기자 | 2015.05.27 17:20

[the300]공직선거법 개정안, '정당 입김 차단 우려' 목소리도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15.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을 논의하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 의원정수 확대와 농어촌 지역구 배려 문제가 본격 제기됐다.

정개특위는 27일 국회 본청에서 공청회를 열고 정치학자 등 각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했다. 전문가들은 농어촌 지역 배려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도 의원정수 확대에 대해선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현행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윤석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정책실장은 "지역구 국회의원 정수를 법류로 정하면서 농촌지역 배려를 위해 도지역에 기본 의석을 배려하거나 인구비례 할당시 농촌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며 "단순인구비례의 경우 8석이 줄어들지만 농촌지역 인구수 가중치를 최대 30%까지 부여할 경우 6석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진장철 강원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헌재의 판결에 따라 인구미달로 선거구가 줄어드는 곳은 25개이며 이중 19개가 순수 농촌이나 도농복합도시"라며 "이대로 통과된다면 우리나라 정치가 또 하나의 야만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라며 농어촌 지역의 정치적 고려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농어촌 배려를 고려하자면 의원 정수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헌법재판소의 2대 1 판결(지역구의 인구 최대 최소 편차 비율)에 따라 농어촌 의석수를 줄이지 못한다면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지역주의 완화를 위해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면 지금보다 의원정수가 늘어나야 한다"며 "국민정서를 감안해 의원정수가 늘어도 국회예산을 행정부와 사법부 예산 증가율에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직접 시뮬레이션해본 결과, 헌재의 결정에 따르려면 지역구 의석을 현 246석에서 264석으로 늘려야 한다"며 "독립성이 보장된 선거구획정위가 선거구 정원 증대 문제를 자연스레 논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의원 정수를 최소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헌재의 판결을 지키면서 의원 정수를 유지하는 방안으로 권역별 비례대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윤종빈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눠 비례대표 명부를 작성하면 현행 300명에 비례대표 6석을 늘려 권역별 15명의 의석을 확보할 수 있다"며 "미약하게나마 지역주의 완화와 권력분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교수의 제안에 대해 김회선 새누리당 의원은 "같은 지역 대표자가 중복돼 유권자가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각 당에서 알아서 지역주의를 완화하고 대표성을 나타낼 수 있도록 자율성을 부여하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선거구 획정기준 등에 관한 공청회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5.5.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날 전문가들은 정개특위에서 의결하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획정위원 9명 중 중앙선관위 지명 1인을 제외하면 나머지 8인에 대한 위원 결정권을 국회가 갖는 점, 획정위원에 정당 추천권이 포함된 점, 1회에 한해 국회가 선거구획정위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점 등이 도마에 올랐다.

윤 교수는 "획정위 구성에 정개특위의 영향령이 크고 정당 추천 몫이 포함돼 있다. 획정위가 정당 입김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지 우려스럽다"며 "무엇보다 이 같은 논의를 결정할 물리적 시간이 없는만큼 획정위의 활동기간을 현행 5개월에서 1년으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장은 "정개특위는 획정위에 1회에 한해 다시 획정안을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데 현행 규정은 구체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달리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획정위안이 법률에 위반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획정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개특위는 다음달 3일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방향에 관한 공청회'를 한 차례 더 연 뒤, 7월 초까지 선거구획정 기준을 마련해 선거법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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