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넘게 물려받아도… 5명 중 1명 상속세 한푼 안낸다

머니투데이 배소진 기자 | 2015.05.27 13:56

[the300]박원석 정의당 의원, 국세통계연보 분석결과 공개

국회 예결위 및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사진=뉴스1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 부과하는 상속세 제도가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아도 5명 중 1명 꼴로 세금을 면제받은 데다 세금을 내더라도 실제 상속세 부담은 크지 않다는 지적이다.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공개한 최근 5년(2009년~2013년) 상속세 결정현황 분석결과에 따르면 이 기간동안 재산을 상속받은 피상속인 146만명 중 상속세를 실제 부담한 이는 2만7083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산을 물려받은 사람 가운데 1.9%만이 상속세를 낸 것이다.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봐도 같은기간 총 상속재산 126조원 중 상속세 부담 대상이 된 재산은 40.9%(52조원)에 불과하다.

상속세 면세비중이 높은 것은 상당수 상속 재산이 1억원 미만의 소액상속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2013년 기준, 재산을 물려받은 28만2232명 중 1억원 이하의 재산을 물려받은 이가 83.1%(23만4625명)를 차지한다. 이들 중 206명만이 상속세를 납부했다. 같은 기간 상속재산 규모 1억원~5억원 이하 피상속인 중 4.5%, 5억원~10억원 이하 피상속인 중 20.5%만이 상속세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억원이 넘는 고액재산을 물려받은 3926명 중 상속세를 면제받은 비율도 19.1%로 약 5명 중 1명 꼴이다.

그러나 상속세를 냈다 할 지라도 실제 세부담이 높지 않다.


2013년 기준으로 10억원~50억원 이하 재산을 상속받은 3623명 중 2883명이 세금을 납부해 과세비중은 79.6%에 달했지만 총 상속재산 5조7740억원에 대해 매겨진 세금은 4730억원이다. 실효세율은 8.2%에 불과하다. 50억원~100억원 이하의 실효세율도 18.4%로 나타났다.

10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액상속의 경우 피상속자 전원이 상속세를 납부했지만 실효세율은 28.2%밖에 되지 않는다. 500억원을 초과해도 실효세율은 30.3%에 그치는 등 상속세 최고세율이 50%인 것에 비하면 낮은 수준이다.

이처럼 상속세 면세자 비율이 높고 실효세율이 낮은 것은 상속재산에 대한 각종 공제가 지나치게 많고 광범위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현재 상속세에는 기초공제(2억원), 영농공제(5억원), 가업상속공제(최대 500억원), 배우자공제(최대 30억원), 일괄공제(5억원), 동거주택공제(최대 5억원), 금융재산상속공제(최대 2억원) 등의 공제가 존재한다.

이들 공제가 중복 적용되는 경우도 많고, 공제금액 규모도 커 면세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면제한도를 더 낮추거나 법인세처럼 최저한세율을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부의 무상이전에 대한 정상과세야가 공평과세의 첫걸음"이라며 "상속세 면세 축소와 실효세율 현실화를 위해 상속공제의 대대적인 정비와 상속세 최저한세 도입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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