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갈사퇴 논란'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상보)

머니투데이 박용규 기자 | 2015.05.26 18:11

[the300] 윤리위원 6대 3으로 결정…징계와 공천은 관련없어

'공갈 사퇴' 발언으로 당내 물의를 빚은 새정치연합 정청래 최고위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윤리심판원 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15.5.20/뉴스1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은 26일 '공갈사퇴'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정청래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정의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징계수위 공천과는 연결돼 있지 않아 총선 출마는 가능하다.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위원장 강창일)은 정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1년을 결정했다.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결정문 발표에서 "3차에 걸쳐 윤리심판원의 윤리 검증과 사실관계 확인을 거친 뒤 본인의 설명을 들었다"면서 "국회의원 42명의 탄원서와 정 의원이 제출한 소명자료도 검토했다"고 말했다.


이어 민 의원은 "위원 9명이 모두 출석했고 토론없이 투표를 진행했다. 1차 투표에서는 징계수위를 정했고 만장일치로 당원·당직자격 정지로 결정됐다. 이후 2차 투표를 통해 당직자격 정지만 결정했고 최종 징계기간은 1년으로 정했다"고 말했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주승용 최고위원에 대한 제소는 '정치적 행위'로 판단 기각했으며 조경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대한 징계는 추후 결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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