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명기'를 두고 접점을 찾으면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큰 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막판 변수로 떠오른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여부를 두고 여야가 이견이 팽팽해 5월 국회 내 공무원연금 개혁안 처리에 다시 빨간불이 켜졌다.
◇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적정성 검토하는 선에서 합의
새누리당은 26일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였던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마련한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안' 초안을 만장일치로 추인했다. 새정치연합 역시 이번 합의문에 대해선 내부 이견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문 초안에는 '2015년 5월2일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실무기구에서 합의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와 그 밖의 합의내용에 대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제반사항을 논의해 합의된 실현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 기구를 설치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합의문은 여야가 한발씩 물러나 절충안을 마련했다는 평이다. 먼저 새정치연합이 주장하던 '명목소득대체율 50%'라는 수치는 명기됐다. 그러나 '인상한다' 또는 '조정한다'라는 문구가 빠지고 대신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한다'는 문구가 반영됨으로써 소득대체율 목표치를 정해두면 안된다는 당초 새누리당의 주장도 반영됐다.
연금전문가들도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우선처리에 힘을 실었다.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에 참여했던 김용하 순천향대 교수와 김연명 중앙대 교수와 김상균 서울대 명예교수 등 연금전문가들은 이날 국회를 찾아 '공적연금 논란에 대한 권고문'을 조원진, 강기정 의원에 전달했다.
전문가들은 권고문을 통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공무원연금법개정안은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사회적 합의의 산물이라는 점을 존중한다"며 28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또 "현행 국민연금제도가 적절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에 부족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며 "향후 설치될 사회적 기구에서 적정부담-적정급여의 원칙에 따라 명목소득대체율 50%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책적 대안을 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 '문형표 장관 해임건의안' 두고 이견 못좁혀…원내수석 회동 결렬
이제 공은 조원진-강기정 의원을 포함한 실무진에서 원내지도부로 넘어갔다. 새정치연합이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안을 연계해야한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야당은 문 장관이 "세대간 도적질" 등 자극적인 발언으로 여야 협상에 피해를 줬다며 사회적기구에 포함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여야 원내지도부가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둘러싸고 합의안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공무원연금개혁안의 5월 국회 내 처리도 다시 불투명해진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 부대표는 당초 이날 오후 회동을 열고 문 장관 해임건의안의 본회의 상정 여부 등을 논의키로 했으나 결렬됐다. 여당이 해당 문제와 관련해 진전된 입장이 없다며 야당이 반발했기 때문이다.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회동이 결렬된 뒤 기자들과 만나 "조 원내수석과 전화통화를 통해 (문 장관 해임건의안에 대해) 진전된 안을 좀 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내수석은 이날 오전 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문 장관은 향후 국회 내에 설치될 공적연금 강화, 사회적 기구 논의에도 다양한 형태의 개입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향후 공무원 연금의 경우처럼 합의를 파행으로 몰고 가능성이 크다"며 "복지부 장관의 교체는 사회적기구의 자율성 확보와 대타협의 기본적인 전제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 역시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과 공무원연금개혁이 절대 연계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이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 "(문 장관) 해임 사유가 없는데 해임 건의안에 대해 표결까지 동의하는 것은 저희 당 입장에선 받아들일 수 없다"며 "문 장관의 해임건의안 받아들이지 않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원진 의원 역시 "연금을 잘 아는 분이 장관으로 있는 것이 오히려 사회적 기구 운영에 더 좋은거지 전혀 모르는 분이 장관에 있음 굉장히 어렵다"며 "이(공무원연금) 문제와 문 장관 문제는 별개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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