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산악승마 활성화 위해 산지법 개정 추진

머니투데이 대전=허재구 기자 | 2015.05.26 13:08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산악 승마가 더욱 대중화 될 전망이다.

산림청은 올해 안으로 산지 내 승마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산악 승마시설의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산지관리법령과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산악 승마를 숲에서 즐기는 새로운 생활레포츠로 정착시켜 승마 지도, 말 조련 등 관련 전문업 활성화와 고용 창출 등 경제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해 산림청은 산지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전 산지에서의 승마시설 조성 불허 등의 산지규제를 완화해 산악 승마시설 기반(인프라)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는 산림 내 산악 승마 코스 뿐 아니라 마장(馬場), 마사(馬舍) 등을 포함하는 산악 승마시설 설치를 임업용 산지에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단, 산지 내 시설 허용이 무분별한 훼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산림 내 시설부지면적은 1만㎡ 이하로 제한하고 산악 승마시설 조성계획 승인 전에 생태계 영향이나 재해발생 가능성 등을 포함하는 타당성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오는 2017년까지 산악승마가 가능한 테마임도를 300㎞로확대하고 국유림에 대해서도 산악 승마 인프라나 수요가 있는 지역은 '국민의 숲'으로 지정,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종호 산림이용국장은 "이에 맞춰 농림축산식품부도 내년에 87억여 원의 예산을 반영해 승마시설 확충, 말 사육농가 육성에 힘쓸 계획" 이라며 "산림청 역시 말 산업 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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