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지난 15일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소재 의료기관 62곳을 현장 점검한 결과 외국인 환자 유치 불법브로커로 의심되는 14명의 명단을 확인, 경찰에 수사의뢰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2월 발표한 '외국인 미용·성형환자 유치시장 건전화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뤄졌다. 조사에는 복지부와 관광경찰, 지자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보건산업진흥원 등 관계기관에서 192명의 인원이 참여했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제출한 상담장부, 진료기록부 등 서류와 사실 확인서 등을 토대로 불법브로커 의심 명단을 작성했다. 이후 경찰 수사에서 불법브로커로 확인될 경우 의료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벌을 할 계획이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에 유치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불법브로커 단속 외에 외국인 환자 권익보호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에 한국의료의 안전성과 우수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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