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경호를 하다가 부상을 입힌 것처럼 속여 정국교 전 국회의원으로부터 8억원을 뜯어낸 폭력조직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심재철)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공갈 혐의로 대전지역 모 폭력조직원 진모씨(41)를 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진씨는 2007년 11월 정 전 의원으로부터 경호를 부탁받았다. 정 전 의원은 자신의 회사에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본 이들이 회사에 찾아오거나 전화로 협박을 해오자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어렵다는 회신을 받고 진씨 등에게 경호를 부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진씨는 투자 피해자들과 공모해 경호 과정에서 피해자 중 한명이 흉기에 찔린 것으로 가장했다. 이에 진씨 등 조직원들은 정 전 의원에게 "무조건 합의를 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진씨 등과 공모한 투자 피해자들도 정 전 의원을 찾아가 "사건화 시키지 않을테니 20억원을 내 놓아라"고 협박했다.
이에 정 전 의원은 진씨 등에게 자기앞수표 1억원 7장과 5000만원 2장 등 총 8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정 전 의원은 18대 국회에서 민주당 비례대표로 당선됐으나 자신이 운영하던 코스닥 상장사 에이치앤티(H&T)의 허위·과장 정보를 이용해 440억원가량의 시세차익을 챙긴 혐의로 당선자 시절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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