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정도 회장 檢수사' 세화MP·유영E&L, 법정관리 신청

머니투데이 황재하 기자 | 2015.05.26 10:06
전정도 세화MP 회장이 이란 석유플랜트 공사대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가운데 세화MP와 유영E&L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세화MP와 계열사 유영E&L은 법무법인 유석을 통해 지난 14일 울산지법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울산지법 민사10부(부장판사 김문관)는 지난 21일 세화MP와 유영E&L에 대해 현장검증을 진행하고 포괄적 금지명령을 공고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회생절차가 결정되기 전까지 모든 회생채권자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를 금지하는 것을 뜻한다.

두 회사는 지난해 적자를 기록했다. 세화MP는 매출 782억9000여만원을 냈지만 당기순손실 250억5000만원을 보였고, 유영E&L도 매출 78억5000여만원에 당기순손실 34억8000여만원을 기록했다.

두 회사의 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각각 세화MP 1375억6000여만원 유영E&L 829억9000여만원이다. 세화MP 부채는 전년도 1133억4000여만원에 비해 늘었고, 유영E&L은 955억3000여만원에서 다소 감소했다.

세화MP와 유영E&L이 나란히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배경에는 최고경영자(CEO)가 검찰 수사를 받는 데 따른 리스크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 회장은 유영E&L의 지분 75.12%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유영E&L 대표 이모씨를 구속하는 한편 20일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전 회장은 이씨와 함께 2010~2012년 포스코플랜텍이 이란석유공사로부터 받은 대금 992억원 중 약 650억원을 이란 현지 계좌에서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2010년 7월 미국이 대이란 경제규제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이란 제재법을 발효하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횡령액 650억원 중 540억원 이상이 국내로 유입된 정황을 포착했다. 나머지 450억여원도 대부분 세화MP 이란법인 계좌에서 분산 인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은 또 전 회장이 최대주주였던 옛 성진지오텍을 고가로 매입한 의혹도 조사 중이다. 성진지오텍은 부실회사였음에도 고가로 포스코에 합병돼 이명박 정부의 실세가 합병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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